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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누706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2행 “되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관례적으로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들이 내는 경조사비를 회사가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이를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회 급여에서 공제를 하여 왔는바, 지불되어야 할 급여에서 공제된 가불금 상당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가 내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또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로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바, 단순히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다는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명세서를 발행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급한 돈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 ②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 밖에 원고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경조사비와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1, 갑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여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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