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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4. 10. 선고 2006누2459 판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제목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105,343,980원의 부과처분 중 34,771,7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94,440,510원의 부과처분 중 59,34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126,985,740원의 부과처분 중 90,873,0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법인세 71,714,510원의 부과처분 중 39,687,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법인세 43,020,470원이 부과처분 중 26,8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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