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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163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7.경부터 부동산 임대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여 부과할 것을 통보하면서, 매출누락액 등과 관련한 사외유출액의 실제 귀속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B의 여동생인 C으로 판단하여 위 C에 대하여 합계 1,552,705,98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로 소득처분)를 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2011년 제1기 78,150,030 53,367,970 493,137,273 제2기 65,464,810 2012년 제1기 60,014,230 56,389,890 290,921,623 제2기 49,631,820 2013년 제1기 46,908,480 25,023,480 264,637,439 제2기 52,756,190 2014년 제1기 54,652,010 83,833,390 504,009,561 제2기 49,288,380 합계 456,865,950 218,614,730 1,552,705,896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 1,552,705,89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위 2015. 11. 9.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3년 귀속 264,637,43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5. 11. 15. 부가가치세 합계 456,865,950원 및 법인세 합계 218,614,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7. '원고가 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1나5967(본소), 5974(반소 ,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에 따라 주식회사 플러스플러스 이하 '주식회사'명칭은 생략한다

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01,800,728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은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나아가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264,637,439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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