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송 성당 방면에서 삼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벤츠 차량 동승자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부송 성당 건너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