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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0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서 동로 242, 신흥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고래 등 오거리 쪽에서 부송동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 중인 차량 뒤에 정차한 뒤, 신호 및 앞선 차량의 주행 여부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서 동로 242,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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