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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누21275 판결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제목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6누212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8. 12.

판결선고

2016. 09.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582,64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o구 ooo동 oo oo빌딩 o층에서 'www'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원고는 2011년 2기에 eee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rrrr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2013. 2. eeee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eeee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rrrr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회사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그에 갈음하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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