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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2 2016누212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중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1년 2기에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신영에너텍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2.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신영에너텍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회사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그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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