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542 판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1275(2016.09.02)
제목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6두5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9. 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