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4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5.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58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중구 QQQ 00-00 WWW 3층에서 'EE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나. 원고는 2011년 2기에 RRR유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TTT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2. RRR유화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감사원법제44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0.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10. 22.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