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중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1년 2기에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신영에너텍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2.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는 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