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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24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1. 25.경부터 부산 중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2013. 1.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1년 2기에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9,99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유한회사 신영에너텍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2. 오아시스유화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24.경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582,6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는 각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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