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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을 삭제하며, 적용법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항을 아래【 】란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4. 9.까지 위 ‘DPC방’에서 ‘E 서버’ 운영자인 F 등에게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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