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의 고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아래 나.
항과 다.
항과 같이 추징액 부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변호인이 2020. 4. 28.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아래 제3의 가.
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육상태, 외모,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