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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1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총 51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총 6,52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특히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해성 및 전파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부분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변경하여, 죄명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을 삭제하고, 적용법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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