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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한 주장이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범죄치료강의 16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적용법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2951 부분의 공소사실 중 제1항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2고단2951』 중 제1항의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부분의 공소사실 전부와 제2항의 제목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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