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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2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3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4. 9.까지 위 ‘DPC방’에서 ‘E 서버’ 운영자인 F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돼지, 꿀꿀이, 쥐, 토끼’등 동물 명칭의 실행파일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3시간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0생의 자지 호된 훈련”, “로리젠과 애환 제복 중학생~ 무서워하는 소녀에게 질내 사정”, “신장140cm 00! 꼬마 아가씨 3명이 영업중인 남탕에 돌격”, “어린육체에 미치는 로리타 할아버지의 성욕”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 일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위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3.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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