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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파일들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동영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각각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파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1. 12. p2p 사이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C'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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