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가 2013. 3. 1. 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가의 일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의 과일 판매점을 개설한 다음, E로 하여금 월차 임 300만 원을 받고 위 점포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게 하다가, 2015. 3. 1. 경부터 는 원고의 동생인 F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5. 6.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서의 내용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17. 5. 31. 경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5. 31. 경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 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 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부터 2017. 5.까지의 월 차임 합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