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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65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전 233㎡에 관하여 2003.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C 전 1,996㎡는 1999. 7. 27. C 전 873㎡와 D 토지로 분할되었고, C 전 873㎡는 2002. 9. 24. C 전 705㎡와 E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C 전 705㎡는 2013. 10. 7. C 전 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472㎡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80. 5.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전 C 전 87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83.경 분할 전 C 전 873㎡ 토지의 일부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위 건물의 대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 건물의 마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7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 5, 6호증,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늦어도 2003. 12. 3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

⑵ 피고 피고는 1908. 5.경 원고의 부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평을 벌꿀 한 말을 받고 임대하였다.

원고는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는 1983.경 분할 전 C 전 873㎡ 토지의 일부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위 건물의 대지로 나머지 부분은 위 건물의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앞서 든 증거와 을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경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C 전 705㎡에 관하여 분할측량이 실시되었고, 2013. 10. 7. 원고가 그 소유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와 F 전 472㎡로 분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과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선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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