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파주시 D 전 430㎡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파주시 E 전 87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파주시 F 및 E에 관한 각 권리관계 1) 분할 전 파주시 F 전 1,858㎡(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는 망 G의 소유였고, 분할 전 E 전 1,871㎡(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는 피고 C의 소유였다. 분할 전 F 토지는 2003. 7. 22.경 F 전 1,428㎡와 D 전 43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E 토지는 2004. 6. 9.경 E 전 87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와 H 전 998㎡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F 토지 및 분할 전 E 토지(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I사’라는 사찰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의 아버지인 J이 그 주지였다.
한편 J은 분할 전 F 토지를 망 G로부터 1989. 6. 19.경 매수하고, 1989. 8. 5.경 분할 전 F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으면서, 그 무렵 망 G로부터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수여받았다.
또한 J은 2002. 6. 4.경 피고 C가 분할 전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C로부터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수여받았다.
나.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납골당 개발 사업의 진행 1) J은 2002. 9. 25.경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입하여 납골당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K, L과 사이에 매도인을 망 G, 피고 C로 하고 망 G, 피고 C를 자신이 대리하며, K, L을 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K와 L은 위 계약을 원만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2) 한편 M은 그 무렵 분할 전 각 토지의 매입 및 납골당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2003. 1. 8. N와 사이에 분할 전 각 토지 위에 위 납골당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공유지분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내용은 M이 5억 원을 투자하고, N가 위 토지의 계약서상의 매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