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성남시 수정구 D 도로 70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6550/70500 지분을 낙찰받아 2013. 4.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3. 4. 2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2 도면 형상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한쪽 면에 접하여 F 대 1,830㎡(이하 ‘제1동의 대지’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지상에 G빌라 제1동(이하 ‘제1동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반대쪽 면에 접하여 H 대 2,060㎡(이하 ‘제2, 3동의 대지’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지상에 G빌라 제2동(이하 ‘제2동 건물’이라 한다) 및 제3동(이하 ‘제3동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 제1동 건물은 30세대의 전유부분, 제2동 건물은 24세대의 전유부분, 제3동 건물은 12세대의 전유부분으로 각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제1동 건물 중 1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6909 공유물분할 사건의 2014. 6. 1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별지3 도면 형상과 같이 D 도로 225㎡, I 도로 149㎡, J 도로 331㎡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14. 8. 25. 위 3필지의 토지 중 위 J 도로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동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