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1.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진안교육청, 전북교육청, 남원교육청에서 근무하였고, 2007. 3. 19. 교육인적자원부로 발령을 받아 그 때부터 2007. 7. 31.까지는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2007. 8. 1.부터 2008. 3. 10.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8. 3. 11.부터 2011. 12. 31.까지는 감사관실 사학감사팀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고용휴직제도를 이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C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2. 22. 교과부 복직을 신청한 사람이다.
특히 피고인이 2008. 3. 1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던 감사관실 사학감사팀은 사립대학교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로,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타부서에서 통지받은 문제대학이나 사학감사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사립대학교의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교과부의 기획 또는 감사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관하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D는 E학원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1. 2. 28. E대학교를 설치하고, F학원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4. 3. 15. G대학교(H대학에서 교명변경)를 설치하고, I학원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5. 3. 17. J대학교를 설치하고, K학원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2005. 3. 4. K대학교를 설치한 후 자신의 처나 친인척, 학교 교직원, 심복 등을 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위 4개의 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전주시 덕진구 L병원 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위 사립대학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이나 회계감사 등 피의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