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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576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10. 9. 1. C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에너지과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교수협의회 대의원으로, 2013. 12. 5.부터 2014. 5. 31.까지 교수협의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나. 파면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7.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2014. 7. 15. C대 총장의 제청, 2014. 7. 24.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4. 7.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8. 20.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가) 성실의무 위반 (1) 참가인은 대학 당국으로부터 주의 2회, 경고 3회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메일과 자유게시판 등 교내 전산망을 통해 학내사태와 관련된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① 2014. 1. 23. 정기 대의원회 회의록에 허위사실 기재 ② 2014. 2

6. D의 아들 E 군이 작성한 ‘F’라는 글을 포탈 자유게시판에 게재 ③ 2014. 3. 27. C대 사태와 관련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 공문을 자유게시판에 게재 (2) 참가인은 2013. 12. 4. 언론취재기자를 동반하고 총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학교 행정을 방해하고 총장과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나) 복종의무 위반 참가인은 총장과 교육연구처장의 반복적인 주의 및 경고(2013. 12. 6. ‘학내소란 및 해교행위 우려’에 대한 1차 주의처분, 2014. 1. 29.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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