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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5가합108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2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6.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소방 설계, 소방설비기획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7. 1. 원고의 일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방시설점검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9. 2. 3.부터 2012. 7. 1.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는 원고의 직원(직함은 부회장)으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소외 회사의 직원(직함은 상임고문)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04. 6.경부터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중국 대련시에 소방설계를 주업무로 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현지 소방설계인력을 채용하여 소방설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처음 3년간은 별도의 법인 없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의 다른 법인의 이름을 빌려 직원들을 소속시키고, 원고가 급여를 위 법인에 지급하면 그 법인이 다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지사를 운영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4. 3.경 중국 현지법인인 ‘E유한공사’(이하 ‘대련지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련지사와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련지사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련지사를 운영하였다.

마. 원고의 이사회는 2007. 6. 5. 대련지사에서 중국인력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건축상세설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진출하고 원고의 업종에 건축상세설계업을 추가하며 설계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따라 대련지사 내에 건축상세설계팀을 설치하고, 2008. 1. 4. 자본금 5억 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를 원고의 자회사 원고가 F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99,99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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