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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1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C고등학교, D중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4. 3. 5.부터 C고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2004. 3. 1.부터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금전대여 1) 소외 E은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2003. 4. 25.경부터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다가 2006. 3. 15.경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05. 1. 31.경 당시 피고의 이사장인 소외 E으로부터 ‘학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5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소외 E은 이 사건 대여금을 학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위 120,000,000원을 대여한 당일(2005. 1. 31.) 소외 E의 3남인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고(갑 제8호증), 소외 F은 2008. 7. 21.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하여 120,000,000원을 2008. 11.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행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갑 제9호증), 소외 E의 장녀인 소외 G은 소외 E의 사망 이후인 2009. 4. 29.경 ‘원고가 대출을 받아 소외 E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2009.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4) 원고는 2005. 1. 31.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E에게 대여하였는데, 2015. 1.말경까지 10년간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고, 2005. 2. 16.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사이에 소외 E 측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75,449,750원을 변제받았다

갑 제1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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