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8:45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오거리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근무 중인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B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신분확인 및 현장이탈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위반을 했어, 나를 왜 잡아, 다른 사람을 잡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약 3~5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턱을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