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6:20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산30-19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D에서 나온 새끼냐, 씨발 좇 같은 새끼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아래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