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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4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임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을 운영하는 C에게 미등록 1.5톤 지게차 1대(차대번호 : D,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대여하였으나, C이 점유하고 있고 미등록 차량인 관계로 C에 대한 채권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유체동산 압류 및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 대상물에 이 사건 지게차가 포함되어, 2018. 9. 5. 다른 물건과 함께 F에게 일괄 매각되어 피해자 F 공소장에는 G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는 F이고, 피해자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G가 2018. 9. 1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매수하고 그 차량키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의 강제집행 매각 사실을 알고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5. 16:40경 강원도 철원군 H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직원 I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J 마이티 트럭 적재함에 실어 취거해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평가액 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게차가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지게차를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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