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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21 2019고단4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53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첨단유리온실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위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218cm ×110cm)를 끼워 피해자가 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은 위 지게차 포크 높이를 조작하여 위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내 약 5~6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직선으로 펼치는 햇빛가리개 보수작업을 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천장에 철재트러스트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의 홈이 파인 부분에 철판 덮개가 덮여 있어, 포크를 높이 올린 채 지게차를 후진하여 위 철판 덮개를 지날 경우 지게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지게차 포크와 연결된 백트러스 상단부가 위 철재트러스트에 충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위 파레트에 탑승하고 있어 위와 같은 충격이 있을 경우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백트러스 상단부를 주시하고, 피해자에게 지게차가 흔들릴 것임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며, 지게차의 포크를 낮추고 철판 덮개를 천천히 지남으로써 포크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백트러스 상단부를 주시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지게차가 흔들릴 것임을 알리지 않고, 지게차 포크 높이를 약 3.9m 정도로 높게 유지한 채 철판 덮개 위를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지게차의 백트러스 우측 상단부가 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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