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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9고단98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51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E에 도급을 준 주식회사 C 및 F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11:30경 군산시 G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H 4.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 상ㆍ하차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적재된 목재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 안전관리감독자인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와 지게차의 충돌 위험에 대비하여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업자와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를 실제 운행하였던 피고인 A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지게차를 운행하여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방역 작업 공간과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A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지게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게차의 전방에서 이동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우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리감독자 지정 및 조직도 등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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