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00987
지게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원고의 큰 오빠이다.

원고는 2014년 4월경 C의 부탁으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두산산업차량과 사이에 지게차를 61,93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15. 별지 목록 기재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다. C의 아들인 소외 E은 2014. 11. 20.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양도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지게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당시 작성된 양도합의서의 양도인란에는 “A의 대리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주위적 청구) 내지 가액반환(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 내지 C이어서 그 처분권이 포괄적으로 C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E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가 실제로도 원고의 소유이며 E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합의 당시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양도합의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이 사건 지게차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5. 15.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