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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

1. 2018. 5. 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1:0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근처에서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사원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02:5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가.

항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7,1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9. 2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앞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롯데카드 신용카드, 현대카드 신용카드, 신한은행 직불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학생증,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18:5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롯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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