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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6. 01: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246에 있는 왕십리역 지하철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현대백화점카드 1개, KB체크카드 1개, 외환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및 제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26. 01:14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코코위티’ 음료수 1개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물건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 01:14경 위 ‘가’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추가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물건대금 2,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01:2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6,6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 6,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6. 01:5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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