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07: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1층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차단바 옆을 통과하여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미화 4달러,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2장, SC비씨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7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9:3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SC비씨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9:3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