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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고단857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75』 피고인은 2017. 11. 15. 12: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66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한 병을 옷 속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9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6:0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서울 서초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1:3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합계 8,8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 소주잔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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