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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8:5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을 주례 교차로 방면에서 신라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C 1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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