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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8:25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 리 신 천마을 입구 노상을 장성읍 쪽에서 119 장성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D(78 세) 이 운전하는 E 큐티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우전도 되면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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