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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1: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례 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F(65 세, 여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12:58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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