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1: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사상구 C 소재 D 편의점 앞 삼거리의 교차로를 주례 동 쪽에서 모라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삼거리의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2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 백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