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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8 2017고단1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1:10 경 부산 사상구 B 앞 교차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신라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동일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족 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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