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 과 공모하여’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11. 28. 경 E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J’, 공급 받는 자 상호( 법인 명) 란에 ‘( 주 )D’, 품 목란에 ‘ 토지매매 계약금 잔금’, 공급 가 액란에 ‘600,000,000’, 세 액란에 ‘60,000,000 ’라고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매와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J’, 공급 받는 자 상호( 법인 명) 란에 ‘( 주 )D’, 품 목란에 ‘ 부동산매매 계약금’, 공급 가 액란에 ‘300,000,000’, 세 액란에 ‘30,000,000 ’라고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및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6 억 원, 3억 원)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