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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6고단59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6』 피고 인은 밀양시 C에서 인적 사항 불상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8. 9. 3. 경 밀양시 소재 김해 세무서 밀양 지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 주 )E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 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인감도 장 등 서류를 위 D에게 넘겨주어, 위 D과 ( 주 )E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년 2기 확정신고

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소장에 기재된 ‘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는 ‘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과 함께 2009. 1. 28. 경 경남 김해 소재 김해 세무서에서 2008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에이 앤에스 코리아,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 합 계란에 4,520만 원 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소장에 기재된 ‘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는 ‘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과 함께 2009. 1. 28. 경 위 김해 세무서에서 2008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 액란에 4,31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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