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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4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무등록 비철 사업자로서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인은 위 E의 대표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계산서 교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 세법 」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 9.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0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F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일련 번 호란에 ‘1’,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G’, 상호명에 ‘F’, 매 수란에 ‘20’, 공급 가 액란에 ‘2,507,245,900 ’으로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E이 H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일련 번 호란에 ‘2’,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I’, 상호명에 ‘H’, 매 수란에 ‘126’, 공급 가 액란에 ‘25,183,276,744 ’으로 허위 기재하고, 사실은 E이 J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의 일련 번 호란에 ‘3’,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K’, 상호명에 ‘J’, 매 수란에 ‘3’, 공급 가 액란에 ‘290,916,050 ’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 9.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0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L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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