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11. 11.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대지 10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의 남편 E은 2009. 11. 11. C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11. 11. C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8. 1. 11. C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4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 1234차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C의 동거인이었던 피고가 이를 담당하였고, C은 1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직접 참여하였으며, 1차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 명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 나. 피고C의 관계 1) C은 2001.경부터 2009. 9. 22.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다.
2) C는 2009. 9. 22.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2018. 2. 9.까지 동거를 계속 하였다. 3) 피고는 1234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동거하던 집에 보관 중이던 C 명의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였다.
4 C은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경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