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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4 2020가단10247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5. C과 사이에, 부천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8.부터 2020.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8. 8. 18.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해 왔다.

또한 원고는 2018. 8. 18.까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9.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7.경, “원고가 2019.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7. 5.부터 2021. 7. 4.까지,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8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9. 7. 10.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19. 8. 19.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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