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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53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2. 11.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성남시 D 소재 상가 건물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차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상가를 C와 E에게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2012. 11. 15.자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후 C와 E은 2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를 원고와 C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용수익케 할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된 2차 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1차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750만 원(1,500만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1차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2차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E, C가 연체한 월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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