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의 아버지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관리를 하여 왔다. 원고는 E와 부부 사이로서 2013. 1. 22. E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합683호)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계속 중이다. 2) E는 2005. 7. 6.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억 9천만 원, 임대차기간 2005. 8. 17.부터 2008.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갈음하여 월 0.7%의 비율에 의한 이자 63만 원을 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는 2005. 8. 23.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남편인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3) E는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8. 7. 17.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4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17.부터 2010. 8. 16.까지로 정하여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3억 원 외의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105만 원을 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제3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12. 10. 17. D의 집에서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3억 원은 종전에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