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30 2017가합1008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1,130,440,661원과 그 중, 1 410,971,716원에 대하여는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임대하였다가, 2013년경 피고 회사가 임대료, 관리비를 수회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 및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던바, 2014년 초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2012. 2. 1.자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및 그 연체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여 임대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잔여기간 임대료의 20% 상당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원고에게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매출액에 별도 용역결과에 따른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의 자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가 부과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가 위 조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자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피고 회사에게 다시 임대하면서, 다음 조항들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위 조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다.

제1조(임대차물건) D 1층 편의점(준비실) 420.76㎡(=전용 229.42㎡ 공용 191.34㎡) 1층 카페 478.36㎡(= 전용 260.83㎡ 공용 217.53㎡) 2층 레스토랑(연회장) 2,066.90㎡(= 전용 1,171.00㎡ 공용 895.90㎡) 계 2,966.02㎡(전용 1,661.25㎡ 공용 1,304.7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