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807,6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는 2014. 7.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12. 14. 피고 회사에게 서울 중구 D B1063, B1064, B1065, B1066, B1067, B1068, B1069, B1084, B1085, B1086호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년차 1,200만원, 2년차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입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임대료 등 연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및 매월 관리비를 연체하여, 현재 미지급 임대료가 272,275,277원, 미납한 관리비가 86,532,336원이다.
다. 피고들의 이행각서 작성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2014. 1. 28.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가 연체중인 임대료 및 관리비,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2,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272,275,277원과 미지급 관리비 86,532,336원의 합계 358,807,613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피고 회사가 납입한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뺀 나머지 208,807,6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C는 2014. 7. 4.부터(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피고 B는 2014. 7. 8.부터(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