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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2873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89. 12. 1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E 대 746.6㎡(D은 1997. 1. 15. 피고 회사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및 원고 소유인 F 대 747.7㎡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4층(이후 지상 18층으로 증축되었다)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명칭 ‘G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2. 5.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02. 5. 28.자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1. 건물의 구분으로 인하여 2002. 5. 건물의 표시변경 및 각 층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는 데 있어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5층은 공동명의로 존속한다. 2. 7층(A, 원고)과 13층(B 주식회사, 피고 회사)은 증축예정(지상 14, 15, 16, 17층) 때문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현상유지하고 증축이 완료된 후에 7층과 13층의 임대료, 관리비 정산을 정상화한다(단, 증축이 안 될 시 원상회복하고 공동소유로 한다

). 3. 건물 1층 중 숙직실(24.64평방미터 2개호 중 정면 우측은 피고 회사가, 정면 좌측은 원고가 각 소유한다.

4. 건물의 시설과 운영, 기타 모든 것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 관리, 사용, 경영한다.

5. 건물 외부에 부착할 간판, 광고물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관리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건물에 대한 문제 발생시 항상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기명날인한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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