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66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미국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1.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 임대차 개시일(당일 포함)로부터 5년간. 임대보증금 : 150,000,000원 월 임대료 : 직전월 1개월간 매출의 12% (매월 10일 지급).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직접사용료 및 일반관리비 매월 4,586,000원 별도 지급. 임차인이 월 임대료 또는 월 관리비를 1년 중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그 후 원고, 피고 회사 및 B는 2014. 10.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을 피고 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인 변경합의서’를 작성ㆍ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 5.분부터의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 회사에게 임대료 등 납부를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9. 10.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위 해지 통보는 2015. 9. 11.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등 연체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